“참여정부 때도 사찰했다” … “당시 적법한 활동만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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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1일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에서 다수의 민간인, 여야 국회의원 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상임고문)가 전날 트위터에 ‘참여정부 때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최 수석은 2003년 김영환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새천년민주당 인권위 부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김의엽 회장을 거명하며 노무현 정부 시절 이들에 대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또 “지난해 4월 서울지법이 참여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직원 고모씨에게 이명박 대통령 주변 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 당시 법정에서 고씨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2006년 8월부터 넉 달 동안 유력한 대권 후보 주변에 광범위하게 사찰이 벌어진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고 했다.

 야당이 폭로한 공직윤리지원관실 보고서 2619건과 관련, 최 수석은 3월 31일 “80%가 넘는 2200여 건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 문건”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도 이날 “참여정부 시절, 나아가 국민정부 시절에 있었던 (총리실의 사찰 관련) 서류들이 일부 남아 있었다”며 “정계·민간단체·언론 혹은 민간인에 대해서 정보보고나 동향조사가 이뤄졌다는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찰 대상에) 여야 정치인들이 다 포함돼 있었다”며 “검찰에서 수사상 필요하다고 하면 (문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기록에 대해 “전혀 불법사찰에 관한 자료가 아니고 일선 경찰의 정보보고, 통상활동, 직무범위 내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활동의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수의 민간인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감시당하고 사찰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기관이 자행한 하나의 범죄행위다.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실 안에 그런 범죄조직을 하나 만들어 두고 운용을 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고정애·조현숙 기자

◆감찰(監察)과 사찰(査察)=감찰은 보통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비위 사실을 조사하고 징계 처분을 내리는 일을 뜻한다. 법으로 허용되지만 도청·미행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 사찰은 조사하고 살핀다는 뜻으로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사찰은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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