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 의료기관이 직접 약을 투약하고 주사제도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선정 (崔善政)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 5차 의 (醫)
.약 (藥)
.정 (政)
회의 석상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崔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환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면서 의료보호환자인 경우에만 보건소와 지소에서▶의료보호환자만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약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보호환자는 10월 말 현재 1백60만명이며 이들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약국들이 조제를 기피해 약을 못짓는 불편을 겪고 있다.
崔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증세와 연령을 정하기 애매하니 추후 논의해보자" 고 말했다.
주사제는 현재 15%가 분업 대상으로 돼 있으며 내년 3월부터 현재 분업 대상이 아닌 차광주사제도 모두 분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돼 있으나 이 방침을 바꿔 모든 주사제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崔장관은 주사제를 예외로 하는 대신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를 인정하지 않고 주사를 놓는 기술료만 인정하고 주사제 사용 억제지침을 만들자고 제의했다.
이 제안에 대해 약사회 문재빈 협상단대표는 "토의의제에 없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즉각 반발했다.
시민단체도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 라고 비판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