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의료보호환자 분업 예외 추진

중앙일보

입력

의료보호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 의료기관이 직접 약을 투약하고 주사제도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선정 (崔善政)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 5차 의 (醫)
.약 (藥)
.정 (政)
회의 석상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崔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환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면서 의료보호환자인 경우에만 보건소와 지소에서▶의료보호환자만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약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보호환자는 10월 말 현재 1백60만명이며 이들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약국들이 조제를 기피해 약을 못짓는 불편을 겪고 있다.

崔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증세와 연령을 정하기 애매하니 추후 논의해보자" 고 말했다.

주사제는 현재 15%가 분업 대상으로 돼 있으며 내년 3월부터 현재 분업 대상이 아닌 차광주사제도 모두 분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돼 있으나 이 방침을 바꿔 모든 주사제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崔장관은 주사제를 예외로 하는 대신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를 인정하지 않고 주사를 놓는 기술료만 인정하고 주사제 사용 억제지침을 만들자고 제의했다.

이 제안에 대해 약사회 문재빈 협상단대표는 "토의의제에 없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즉각 반발했다.

시민단체도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 라고 비판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