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4곳중 한곳 '해약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쇼핑몰 4곳중 한곳에서는 상품의 청약 철회(해약) 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이버소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380개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 및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23.7%(90개) 가 해약을 못하게 하거나 해약방법을 쇼핑몰 사이트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이 가능한 290개 쇼핑몰중 관련법에 따라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해약을 인정하는 곳은 87.8%였다.

또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이틀안에 환불을 해주는 곳은 62.7%였다.

조사 대상의 66.8%가 제품의 하자에 관계없이 반품을 허용하는 대신 46.9%가 반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회원제(비회원 이용 겸임) 쇼핑몰 302개중 60.9%가 회원 탈퇴가 가능하다면서도 탈퇴 절차는 표시하지 않아 사실상 탈퇴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대부분의 쇼핑몰이 애프터 서비스와 보증 유무, 피해보상 및 불만처리 절차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영업신고필증 등 사업자 자신의 정보도 제대로 게재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에서 보급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66.4%였으며 27.8%는 이용 약관조차 없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74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하고 곧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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