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개국 쏠 수 있지만 … 미사일, 북한은 안 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유엔 192개 가입국 중 191개국은 인공위성 개발은 물론 미사일 발사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북한만은 예외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장거리 핵무기 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위해서라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된 해석이 다. 불법 개발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본다는 거다.

 북한의 ‘전과(前科)’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된 2006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1695호를 채택했다.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헌장 7장에 따라’란 구절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첫 결의안은 2006년 10월 이뤄졌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금한다’는 대북제재안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가 의결됐다.

 두 번째 결의안은 2009년 6월 채택된 1874호다. 그해 4월 5일 북한은 광명성 2호를 발사한 뒤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때 “주권국의 우주 영역 탐사”라고 두둔했다가 결국 8일 만에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안보리 의장성명을 내는 데 동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1718호 위반이라고 공감한 것이다. 같은 해 5월 초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뒤엔 ‘탄도미사실 기술을 사용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게 1874호다. 설령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해도 국제법 위반인 이유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