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주식매매' 한다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주식시장이 끝난 후부터 다음날 장이 열릴 때까지도 주식매매가 가능해져 '24시간 매매'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밤 사이에 변하는 미 나스닥 등 주요국의 증시상황을 감안해 주식을 살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장외전자거래시장(ATS)제도 도입근거를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반영,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개설될 ATS는 주식시장 마감 후 다음날 개장 전(오후 3시41분~7시59분, 시간외매매.동시호가 제외)까지 전날 종가로 인터넷 등 전자통신망을 통해 주식매매 거래가 이뤄진다. 매매 대상 주식은 거래소.코스닥 시장 전종목이다.

이를 중개하는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주식을 산 사람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결제책임을 져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ATS제도의 도입으로 투자자가 장중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서나 다음날 장세를 전망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내년 4월까지 증권사의 자격 등을 정한 뒤 곧바로 시행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ATS는 이미 미국서는 별개의 시장으로 인정돼 있으며 일본에서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밖에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스톡옵션을 줄 때 발행주식의 3~5%의 범위 내에서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또 총자산 2조원 이상(현재 8개사)인 대형 코스닥법인은 사외이사를 내년에 3인 이상, 2002년 이후에는 3인 이상 또는 이사 총수의 절반 이상 선임하도록 하는 등 지배구조 기준을 거래소 대형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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