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고급 펜트하우스 나온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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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근기자] 앞으로 대학생 기숙사가 오피스텔, 고시원처럼 준주택에 포함돼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또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규모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의 기숙사도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처럼 '준주택'으로 분류돼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이번 조치로 대학이 자체 소유한 부지 등에 50㎡ 이하의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을 연 2%의 저리로 빌릴 수 있다.

기숙사 연 2%로 ㎡당 80만원 융자

개정안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제한(297㎡)을 없애 대형 펜트하우스를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가구별 면적제한이 없지만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내 아파트는 가구별 면적이 297㎡ 이하로 제한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이 활성화되고 초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급 주거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은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감리자의 공정률 확인을 거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대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공사가 거의 끝나 정상 입주가 가능한 사업장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정상적인 입주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 상한제에서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을 완화하고,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영업정지는 폐지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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