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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N 논리

중앙일보

입력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배심재판과 유사한 국민참여 형사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실제 재판과 똑같은 모의재판이 열렸다.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이 모의배심원 역할을 했다. 필자가 속한 연구팀은 배심원들의 동의하에 재판 후 토론(평의) 과정을 폐쇄회로 TV(CCTV)를 통해 지켜볼 수 있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일단 여러분의 유무죄 의견을 돌아가면서 한 분씩 말씀하시죠.” 배심원 대표가 된 6번 배심원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첫 말문을 열었다. 4번 배심원이 이제의에 찬성했다. 그 순간 맞은편에 앉은 12번 배심원이 반론을 제기했다. “지금 너무 불분명한 것이 많은데요. 저는 유무죄에 관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결론부터 먼저 말하기보단 모르는 것들을 확실히 해 뒀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시민’들은 그렇게 논의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들은 연구팀이 파묻어 놓은 사건의 쟁점 지뢰들을 찾아가 파내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각자의 결론부터 말하는 대신 증거를 연결 지어 사안의 쟁점을 먼저 분석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각자 내심의 결론을 감춘 채 다른 배심원의 주장에 대해 자신이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리해 내는 실력을 보였다. 여기서 사회자의 능숙성, 사회자를 보조해 토론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보조자의 역량이 돋보였다.

처음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불안감이 컸었다. 지난 3년간 321건의 참여재판이 열렸는데 긍정적 평가의 목소리가 높다. 판사와 배심의 의견 일치도도 90%를 넘는다. 재판을 주재한 판사들도 배심원들이 보여 준 진지함과 판단 수준에 놀라고 있다. 배심 판단을 존중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대세다. 참여재판으로 인해 형사재판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다소 품은 들지만 신중하게 숙고할 수 있는 재판제도를 갖게 된 것은 선진국의 품격에 걸맞은 우리 모두의 승리다.

중앙일보 2011년 1월 30일자 기사 등 참조

<관련기사>
전주동암고 ‘자치법정’ 실험 -중앙일보 2012년 1월 18일자

전문가 TIP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판결이 현명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두고있다. 재판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또 명백한 증거 없이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회질서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때로는 법보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안을 주는 것이 더 현명할 때도 있다. 자기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된 것처럼 공정한 판단에 대한 선서문을 작성해보자.

이정연 중앙일보 NIE 연구위원

생각 해 보기

1. 조선 시대의 신문고 제도가 사라지게 된 이유를 예상해요.
2. 다음 기사를 읽고, 청소년들이 일반 성인과 다른 법적 조치를 받는 이유를 유추해요.
3.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배심원들이 선서를 해요. <경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위한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 17명을 강제로 끌고 갔다. 끌려간 중 중학생으로 밝혀진 1명은 훈계만 듣고 집에 돌아가도록 조치됐고, 나머지 16명은 각 지역의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선서의 내용을 예상하여 작성해요.(800자 이내)

※예시 답안은 생각N논리 홈페이지(www.thinknlogi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논설문’ - 안전한 먹거리 확보, 국가?기업?소비자 모두 나서야

지난 주 모방송국에서 아빠의 일상을 통해 본 먹거리와 수입산 고추에 대한 방송을 했다. 방송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썩은 건강즙, 구더기로 가득한 단무지, 합성세제로 씻어 파는 곱창까지. 이는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위를 손상시키기까지 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한 중국산 고추에서는 흙먼지 범벅에다 곰팡이까지 발견되었다. 공사에서 수입하는 식품도 믿을 수가 없으니 국민의 건강은 누가 지켜 줄것인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소비자 모두가 나서야 한다.

먼저 국가는 이물질들의 유해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명확한 규정을 세워 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식품 수입 시 철저한 검역과 유통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로컬 푸드 운동을 적극 활용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장터를 열어 서로 믿고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은 자신의 가족이 먹을 음식이라 생각하고 양심껏 만드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조, 유통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이물질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을 경우 식약청에 바로 신고하여 공식 사과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안감을 없애줘야 한다. 제품의 품질에 대해 모니터 할 수 있는 소비자 모니터단을 운영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

소비자는 식품 구입에 있어 유통기한이나 보관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식품첨가물 확인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사진과 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해당식품 업체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에 사실을 알려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도영 학생기자 (경기 동탄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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