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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비 2232억 삭감 … 위례신도시 흔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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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뎐 성남시(이재명 시장)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우려한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4일 임시회에서 시가 요구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2232억원을 삭감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시켰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전체 34명 중 민주통합당 소속 15명은 찬성했으나 과반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19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시는 위례신도시 A2-8블록에 아파트 1137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분양수익은 1017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수익은 A2-1블록에 지을 재개발 주민 순환이주용 임대아파트(2140가구) 건설비로 쓸 예정이다. LH와는 3월까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중원구 산성·상대원2·상대원3 구역 주민을 입주시키고 해당 지역을 재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불투명한 부동산 시장에서 지자체가 분양사업을 벌였다가 손해만 볼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박완정(새누리당) 시의원은 “빚을 내 아파트를 짓고 그 수익으로 빚을 갚겠다는 건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강한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도 “매매계약 체결 기한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 좀 더 신중히 검토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약이 무산되면 시가 확보한 사업권은 사라진다. 순환이주용 임대아파트를 지을 땅과 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결국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차질로 이어진다. 성남시는 4월 임시회에 안건을 재상정한 뒤 표결 결과에 따라 사업권 반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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