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들 담합행위 국내피해땐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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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국제 카르텔(담합행위)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연내에 고철 용해작업에 사용되는 흑연전극 국제카르텔을 조사해 국내 피해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역외(域外)적용 계획과 '외국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지침' 을 발표했다.

오성환(吳晟煥)공정위 경쟁국장은 "우리 기업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다" 며 "외국 사업자의 해외 거래라도 국내 시장의 피해가 우려되면 우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 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제카르텔과 관련, 외국업체가 국내에 지사와 영업소 등 영업거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현지 방문을 통해 조사를 벌이고,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향후 국내에 설립하는 영업점을 압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최근 미국.독일.일본 등 3개국 6개 흑연전극 제조업체의 시장분할과 가격담합에 대해 전담반을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송하성(宋河星)공정위 경쟁촉진과장은 "우리나라는 흑연전극을 1백% 수입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가 가격담합을 한 1992년부터 98년까지 국내 수입액은 약 8천억원에 이른다" 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세계적인 인수.합병(M&A)에 대비해 해외 M&A 기업들이 국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을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내년 하반기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은 해외기업간 M&A 때 인수.합병되는 기업의 자국내 매출액이 10억엔(약 1백4억원)이상이면, 미국은 자산 또는 매출액이 1천만달러(약 1백10억원)를 넘으면 자국 경쟁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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