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국회 통과 세테크 이렇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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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稅)테크' 방법이 몇가지 추가됐다.

특히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간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나 고액 연금 수혜자의 경우 가능하면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현재 이자에 대한 세금은 올해 말까지는 22%(주민세 포함), 내년부터 16.5%가 적용된다.

◇ 은행 대출로 집을 산 경우〓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주택취득자금을 빌린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연간 3백만원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세법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11월과 12월 두달치 이자분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

◇ 금융자산 많은 고소득자〓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이 많아 부부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과세 신탁에 서둘러 가입하는 게 좋다.

4인 가족의 경우 가족 명의로 최고 8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미성년 가족이 있을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인 1천5백만원까지만 가입하는 게 좋다.

◇ 생계형 비과세저축〓▶65세 이상 노인▶장애인▶상이군인 등 국가유공자▶영세민 등 국민기초생활법 수혜자는 곧 시판될 비과세 저축에 여유 자금을 넣어두면 유리하다. 비과세신탁과 달리 가입시한은 없다.

특히 고액 연금을 받고 금융자산이 많은 65세 이상의 노인 부부는 투신사의 비과세 신탁과 생계형 저축을 함께 이용하면 최고 8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부금 내면 절세〓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 말의 연말정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관련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

고아원.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불우이웃 결연사업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사립학교에 기부할 경우 한도없이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학술.예술.종교단체 등 일반 공익단체에 기부할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도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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