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한보철강 매각실패 쟁점별 조사결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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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우자동차, 한보철강 매각과정의 쟁점별 조사결과를 보면 정부는 두 사례 모두 매각주체가 단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무산에 대비한 보증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불가피성은 인정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실사(대우차), 본계약 체결(한보철강) 이후 계약당사자들의 사후관리가 소홀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대우자동차

▲대우차 매각을 추진한 주체= 지난 2월10일 `대우계열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발족한 뒤에는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가 요청한 신규자금 지원문제, 매각대금의 채권금융기관간 분배 등 매각업무 이외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왔을 뿐 대우차 매각은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다.

▲우선협상대상자를 단수로 선정한 이유= 포드가 제시가격(7조7천억원) 등 모든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복수선정시 실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부담가중으로 조기매각을 목표로 하는 협상전략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입찰보증금 등 안전장치를 강구하지 않은 이유= 포드가 제출한 1차 입찰제안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제안서에 불과, 계약과는 달리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국제관례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후 관리 적정성= 대우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포드를 선정한 뒤 협상진행 과정에서 매각업무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포드의 경영상황 파악 등 면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했다.

▲대우차 매각실패에서 나타난 미비점= 파이어스톤 타이어 리콜과 관련, 포드의 인수포기 가능성 등을 예측해 비상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협의회가 비밀유지 계약을 이유로 채권단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한보철강

▲한보철강 매각을 추진한 주체= 채권금융기관운영위원회가 매각계약서 확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세부사항을 인수기획단에 위임했으며 대표자회의(채권금액 0.1% 이상)는 이를 사후 추진했다.

▲협상대상을 단독 선정한 이유= 수 차례에 걸친 국내외 입찰에서 유찰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국제강이 최종 인수계약서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네이버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불가피했다.

▲계약서에 입찰보증금 납부조항 등이 누락된 사유= 최초 계약서 확정시 계약금 관련조항 포함을 요구했으나 매수자측이 한보철강 이외에 채권은행을 계약당사자로 포함시킬 것과 계약금 관련조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계약거절 의사를 표시해 삭제한 것이어서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네이버스컨소시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현행 계약서상으로 가능하다.

▲한보철강 매각실패에서 드러난 미비점= 제일은행은 정리형 회사정리계획 인가가 매각 상대방의 인수의사 확인후 결정돼야 할 사항인 바 이를 매각계약 종결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포함시켜 매수자의 계약파기 빌미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조세채권의 현가할인, 항만부두전용사용권 등 매도자의 단독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등 일부 계약처리상 업무처리가 미흡했다.

자산관리공사는 매수자의 계약이행사항 위반, 비협조적 행위 등 계약이행의지가 의문시됐을 때도 계약서상의 정보공개금지조항에 구속돼 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신속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못했다.(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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