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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MRI 공개 검토” 박원순 측 “필요하면 재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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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둘러싼 강용석 의원과 박 시장 측의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27)씨가 20일 병무청을 방문해 자신의 MRI(자기공명영상진단)와 CT(컴퓨터단층영상진단) 사진을 본인이 직접 밝히겠다고 하자, 이번엔 강 의원이 박씨를 검찰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21일 “지난해 12월 27일 박씨가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는 병역 비리로 처벌받은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징병검사 규정(33조)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박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는 다수 의사들의 소견에 의하면 심한 비만자의 허리 사진으로 박씨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강 의원이 박 시장 아들이 병무청에 제출한 것이라며 MRI 사진을 공개하자 이를 본 현역 의사들이 “체형상 박씨 MRI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바 있다. <본지>2월 21일자 22면>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MRI 논란은 4가지 정도 가능성으로 압축된다. <도표 참조> 강 의원이 공개한 사진이 박씨와 무관하거나(①) 박씨의 체지방이 많은 경우(②)라면 강 의원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게 된다. 박 시장 측은 총선 이후 강 의원에 대해 재산 가압류를 포함한 거액의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할 계획이다.

 강 의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면 병역 비리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린다. 이 경우 병무청이 CT를 찍어 본인이 제출한 MRI가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나(③), 다른 뚱뚱한 사람이 MRI를 찍어 제출하고 병무청에도 직접 와 CT를 찍었을 것(④)이라는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공개될 박씨 본인의 MRI와 CT 사진에 관심이 쏠린다. 병무청은 박씨의 변호인이 MRI 자료를 직접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공개하는 게 맞지만 이 사안이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본인이 동의하면 우리가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병무청 사진 공개로 MRI 진위 논란은 일단락될 수 있다. 하지만 4급 공익 판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영상의학회 소속 의사는 “MRI를 보면 허리 디스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역 등급인지 공익 등급인지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씨 본인이 공개한 MRI 사진을 놓고도 전문가들의 등급 판정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박원순 시장 아들 변호인인 엄상익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병무청으로부터 (병무청이) 직접 공개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병무청에서 그런 제안이 온다면)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선 "필요하면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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