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6월형 받은 이호진 … 법정구속된 모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7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종호)는 21일 회사 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계열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들여 그룹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호진(50·사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6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그룹 상무에겐 징역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지만 이선애 전 상무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회사 임직원 다수의 역할분담을 통해 횡령·배임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수법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간암 수술 등을 이유로 감형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건강상 사유는 집행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3월 2일까지인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는 의료진의 소견서 등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 지급 등 수법으로 회사 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소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사들이는 등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횡령 208억원, 배임 3억원 등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구속 정지돼 풀려났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