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비 3.3㎡당 70만원 줄인 비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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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재건축조합이 공사 예정 가격과 계약 조건을 제시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들로부터 공사비 내역을 받아 시공사를 선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그동안은 구체적 산출 내역서 없이 계약이 이뤄져 시공사가 추가 부담금을 요구해도 주민들은 내역을 알 수 없어 자주 분쟁을 겪어 왔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은 시공업체 8개사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비교 검토한 뒤 4월 20일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다.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은 3.3㎡당 348만6000원(총 959억원)의 예정 가격을 업체들에 제시한 뒤 이 수준 이상으로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미리 시공자를 선정한 조합의 평균 계약단가(3.3㎡당 419만7000원)와 비교할 때 철거비를 포함하고도 30평형 기준으로 2100만원의 비용을 아낀 것이다. 3.3㎡당 70만원이 절감된 셈이다.

 이 는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만든 공공관리제도에 근거해 시공사를 선정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이 설계자·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한 제도다. 사업 중간에 시공사가 계약을 파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시공보증 외에 계약보증금(총 공사비의 3%)을 조합에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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