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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제휴무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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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15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 조례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결국 법적 공방으로 비화됐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소장에서 유통법과 전주시 조례가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것은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편의점이나 인터넷쇼핑몰은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데, 유독 대형마트와 SSM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전주시 조례처럼 대형마트와 SSM이 매월 일요일에 두 번씩 강제 휴무할 경우 연간 3조4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강제로 문을 닫게 되면 결국 파트타이머나 아르바이트 같은 생계형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 한국은행 조사에서 최근 10년간 대형마트와 SSM이 전국에 점포를 확장하면서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건설업보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는 영업권 침해도 문제지만 결국 소비자들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헌재의 이번 헌법소원 결정을 지켜본 뒤 인구 30만 명 미만 중소도시에 대형마트나 SSM의 출점을 5년간 제한한 새누리당의 정책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에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비롯한 29개 유통 관련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매달 일요일 두 번씩 쉬면 연 3조4000억 매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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