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96% 정보보호지침 위반"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상업 웹사이트의 96%가 회원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신상명세나 가입철회 방법 등을 알리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1일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지난 6월 300개 인터넷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국감자료)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웹사이트중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5개 항목을 모두 고지한 경우는 4%에 그쳤다.

5개 항목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열람.정정방법 설명 ▲동의철회에 대한 방법설명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고지 등이다.

한편 김 의원이 공개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지난해 `정보화역기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98%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으며 제공목적은 ▲경품과 현금을 받기위해(45.8%) ▲정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37%)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를 보면 인터넷 업체가 협력사 또는 계열사 등에도 회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자동주민등록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단으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도 많아 관계법 개정을 통한 처벌규정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신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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