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서 담배 피우면 5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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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 강남대로에서 이르면 6월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초구는 강남대로 934m 구간(신논현역 6번 출구~강남역 9번 출구)과 양재역 부근 450m 구간(양재역 12번 출구~엘타워)을 ‘보행 중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서울시가 제정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근거로 지정하는 것이다.

 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하며 6월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페인트로 표시한 구간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남대로의 신논현역~강남역 구간은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거리로 꼽힌다. 이곳의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11만3606명으로 2위인 중구 명동(6만6631명)의 배에 가깝다. 유흥가가 밀집한 이 지역 뒤편으로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돼 있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주민 불만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에 금연구역에 포함된 강남대로 934m 구간의 건너편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연구역에 포함된 곳은 서초구이지만 건너편은 강남구 구역이기 때문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강남구 영역도 금연구역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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