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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씨 “근거 있는 판결” … 송기철씨 “가벼운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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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박진영-김신일 표절 공방’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가요계의 시각은 어떨까. 음악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판결을 수긍하는 편이다.

 대중음악평론가 박은석씨는 “표절 판단을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청취자의 정서적 느낌 등을 종합해 내린 것이므로 상당한 근거가 있는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작가씨도 “법원이 후렴구 네 마디의 유사성을 인정했는데, (곡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 유사성도 저작권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내 3대 기획사 가운데 하나인 JYP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격인 박진영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처음 표절 논란이 일었을 때, 가요계 일각에선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대중음악평론가 송기철씨는 “대형기획사마저 표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가요계가 병들어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에도 배상액이 20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렇듯 처벌이 느슨하면 표절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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