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학 기부금 세탁 방지법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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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학에 들어온 기부금을 사학재단이 임의로 가져갈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된다. 숙명학원(이사장 이용태) 등 12개 사학재단이 벌여 왔던 ‘기부금 세탁’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간사)은 10일 “기부금 세탁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생명인 도덕성을 저버린 행위”라며 “기부금 모금 주체를 대학으로 명시하고 사립대 기부금 운영 실태 공개를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학이 모금한 기부금을 재단이 가져가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교과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13조)을 통해 대학에 들어오는 자금의 항목을 정해놨는데 여기에 기부금이 들어 있지 않아 편법 회계가 이뤄졌다. 안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방치해 편법을 방조한 교과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10만 명의 회원을 둔 숙명여대총동문회(회장 류지영)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도덕한 이사장과 이사진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학 총학생회도 재단을 항의 방문 했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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