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택성능 표시제'로 건축 결함 예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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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살 때면 과연 이 집이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방음처리는 제대로 됐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다.

직접 집을 신축하더라도 설계.시공을 맡은 업자들이 작업지시서 대로 일을 하는지 불안하다.

건축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살면서 이곳저곳 고쳐야 하는 불편과 금전적 지출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본에서는 이같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6월 주택 품질확보 촉진 등의 법률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성능 표시제도' 를 실시한다.

이는 정부가 지정한 성능평가회사부터 해당 주택의 안전.방화.내진.단열.방음 등 각종 성능을 수치로 표시한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 비용은 주택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0만~15만엔이다.

비록 돈이 들기는 하나 주택이나 아파트의 품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신축할 경우엔 올바른 감리를 통해 결함없는 집을 지을 수 있으며, 나중에 뜻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하면 평가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길이 마련된다.

주택의 성능평가 항목은 크게 9가지.

지진이나 태풍에도 안전한 구조인가 등을 따지는 기본적인 안전점검부터 주거생활이 쾌적도를 따지는 ▶빛이 얼마나 들어오고 ▶공기순환은 어떤지 ▶심지어 노인을 배려한 시설을 갖췄는지 등을 꼼꼼하게 수치로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거환경 우수주택 인증제' 를 다음달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시공업체가 원하는 경우만 하는데도 인증을 받으면 아파트분양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벌써 10여개 건설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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