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보통신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우려"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해킹 등의 ''사이버테러'' 로부터 각종 정보통신망(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에 개인정보가 국정원 통제 하에 놓일 수 있는 독소조항이 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원희룡(元喜龍.한나라당)의원은 26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7조를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문제조항은 ''국정원장은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예방.대응.복구 등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업무를 지원토록 한다'' 는 부분.

元의원은 "금융망 등에 수록된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정원에 의해 유출, 이용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장이 공공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면 사실상 1994년 폐지된 보안감사가 부활하는 효과가 있다" 며 "미국은 각 기관이 민간전문업체와 함께 보안시스템을 자체 점검한다" 고 설명했다.

대상 주요 정보통신망은 한국은행.금융결제원.보험감독원.한국증권전산 등 각종 금융망과 한국통신의 전화망, 한국공항공단.한전.의료보험연합회.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정보통신망 등이다.

이와 관련, 보안업체 A사는 "해킹에 대처하고 망을 복구하려면 관련 프로그램을 자세히 알아야한다" 며 "이럴 경우 국정원은 아무 제한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인터넷 검열을 할 수 있게 된다" 고 말했다.

민변 소속의 김기중(金基中)변호사도 "총리산하에 두기로 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와 국정원의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국정원의 영향을 덜 받도록 대통령령으로 공공단체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 이라고 말했다.

고정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