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한투신증권 연계차입금 상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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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로 전환한 한국.대한투자신탁증권은 오는 2003년 6월말까지 3년간 증권사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증권사는 현금화가 가능한 영업용 자본이 회사채 등 원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자산의 1백50%가 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감원으로부터 자본확충 명령을 받고 이것도 이행치 않을 경우 퇴출된다.

다만 한국.대한투신증권은 2001년 3월말까지 경상이익을 흑자로 전환시켜야 하며 대투는 2002년 3월말, 한투는 2002년 9월말까지 자기자본을 플러스로 만들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한국.대한투신증권과 이런 내용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투.대투는 지난 8월말 현재 각각 1조9천억원, 1조1천억원인 연계차입금을 올해말까지 전액 상환해야 하고 4조1천억원과 4조3천억원(8월말 기준) 규모의 신탁형저축도 2003년 5월까지 모두 정리해야 한다.

또 두 회사는 내년 3월까지 무수익자산 4천3백억원어치를 팔아야 하고 2003년 3월까지 불요불급한 부동산도 정리토록 했다.

내년 4월부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급 삭감과 성과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계약연봉제를 전면 도입토록 했으며 중복.적자.저생산성 점포를 정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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