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빅 브러더 시대’ 대책은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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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인 페이스북이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공개(IPO)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회사 가치를 750억~1000억 달러로 본다. 이는 곧 페이스북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가치와 다름없다. 1월 말 현재 이 서비스 가입자는 8억4500만 명이다. 이들은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각종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친구 관계는 물론, 올린 글과 사진을 통해 행적과 관심사, 정치적 성향까지 드러난다. 페이스북은 이를 활용한 맞춤 광고로 돈을 번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더 상세히 파악할수록 수익도 늘어난다. 이 회사뿐 아니라 국내외 모든 인터넷 기업이 개인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는 연유다.

 구글이 최근 자사가 운영하는 모든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색 이력과 메일은 물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안의 정보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영역이다. 한 곳만 뚫리면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사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빅 브러더’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들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다. 각종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맞춤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마저 기업에 넘겨주는 꼴이 돼 버린 점이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각국 정부는 구체적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 유럽연합(EU)이 최근 법적 근거 없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삭제 요구권을 명문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아직 제대로 된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정도다. 국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1800여만 명에 이른다. 페이스북·트위터 가입자도 각각 550여만 명이다. 자칫하다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별 대책 없이 해외 기업의 손에 맡기게 될 수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소셜네트워크 시대에 걸맞은 정보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이라도 국내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우리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