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8월부터 남편 출산휴가 최대 5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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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8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이 중 3일은 유급 처리된다. 영·유아(만 6세 이하)가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근무 경력에 단절이 생기는 육아 휴직 대신 계속 회사를 다니며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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