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재산 총책 무기징역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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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왕재산’ 사건의 총책 김덕용(49)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염기창)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서울지역책 이상관(49)씨 등 2명에게 징역 15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또 조직의 재정과 선전을 맡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1980년대 주사파 출신 운동권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 단체를 결성해 20년간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살행위”라며 “잡초를 솎아내지 않으면 옥토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고, 암세포를 미리 도려내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가족들이 반발하면서 법정 소란이 일기도 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 측 증거에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같은 영장을 두 번 제시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증거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정권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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