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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여자 공모주혜택 개인몫서 배분 확정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부터 코스닥투자자(코스닥발전 기여자)에게 주어지는 공모주혜택은 기관몫을 건드리지않고 일반투자자 몫에서 배분된다.

따라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코스닥기업의 공모주배정비율은 그대로 유지되며 앞으로 코스닥시장에 투자 실적이 없는 일반투자자들이 코스닥등록기업의 공모주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4일 정부의 벤처활성화대책에따라 코스닥 등록기업 투자자들에게 주어지는 공모주우선배정은 기관배정분을 손대지않고 일반투자자 몫을 할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일반투자자(개인) 배정분은 건드리지않고 기관몫을 할애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간접투자 활성화를 통한 시장안정 차원에서 기관몫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개인(일반투자자)에 대한 코스닥등록기업의 공모주 배정물량은 등록시 35%, 공모증자시 20%이며 기관에는 각각 65%와 80%가 배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돌아갈 코스닥투자자의 범위와 배정물량 등에 대한 증권업협회의 시안이 제출되는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벤처활성화대책에서 일정기간 코스닥등록기업 투자자와 관련상품 가입자, 기관투자가 등에 투자실적에따라 공모주를 우선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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