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관리위원회 "부당이익 챙긴 33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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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관리위원회 (SEC)
는 인터넷을 통한 주가조작 사건 15건을 밝혀 내고 이에 가담해 1천만 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긴 33명의 개인과 법인을 적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도했다.

SEC는 이들이 인터넷을 통한 뉴스레터 배포와 이메일 메시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이용해 거짓 정보를 유포시켜 주가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적은 70여개의 소형주를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SEC의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룸 등에 올린 정보를 주의해서 봐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SEC는 인터넷이 주가조작을 적발해 내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최근 코스닥 종목인 유니텍전자에 대해 인터넷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한 사람이 검찰에 고발되는 일이 발생, 인터넷 주가조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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