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파 두목 사칭 난동부린 의사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술집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 (공무집행방해)
로 정모 (40.의사.서울 노원구 하계동)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P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안주를 제대로 잘라주지 않는다" 며 종업원 이모 (26.여)
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식탁.의자 등을 엎는 등 소동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담파출소 홍모 (32)
등 경찰 2명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종업원과 경찰에게 "내가 서방파 두목" 이라며 위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선민 기자 <murph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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