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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외교를 축재에 이용하는 외교관이라니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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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외교통상부는 16일 다이아몬드 채광기업 씨앤케이(CNK)의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석 자원외교 대사에게 “모든 일에서 손을 떼라”며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김 대사는 이른바 ‘다이아몬드 스캔들’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어 관련 업무를 더 이상 맡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애초 외교통상부가 특정기업의 사업을 정부의 자원외교 성과인 것처럼 띄웠다는 의혹으로 시작한 이 사건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2010년 12월 CNK가 추정 매장량 4억2000만 캐럿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냈다는 외교부 발표가 있은 뒤 이 회사 주가는 5배까지 급등하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받아 왔다. 아울러 김 대사의 친척·지인 등이 발표 전에 이를 알고 주식을 매입, 부당 시세차익을 취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지난해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다. 어제는 주식매입 규모가 억대에 이르며 친척 가운데 김 대사의 동생 부부가 포함됐다는 내용이 추가로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의혹이 만일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을 부풀려 정부의 공문서인 보도자료에 담아 발표함으로써 주가를 띄우고 이를 통해 친척·지인들에게 시세차익을 얻게 했다면 주가조작을 일삼는 작전세력과 다름 없다.

 주가조작은 금융 신뢰를 깨뜨려 부당이익을 취함으로써 수많은 다른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기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다. 이는 정부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고 국가의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실제로 카메룬 정부가 다이아몬드 매장량의 근거로 제시했던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서가 사실은 해당 광산의 경제성을 낮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니 피해를 본 투자자가 많을 것이다.

 게다가 공무수행 도중 알게 된 경제 정보를 공직자나 그 친척·지인들에게 미리 알려 사익을 취하게 했다면 이는 공직자 기강해이를 넘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들의 비리를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캐내야 한다. 검찰도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해 다시는 이 같은 공직자 지능범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