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최고 5억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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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계법인이 소신껏 기업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의 입김을 배제하고, 감사인의 임기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부실 감사가 적발될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매기는 등 징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동시에 발표한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에 따르면 현재 주주총회에서 하고 있는 감사인 선임을 사외이사, 제2.3대 주주와채권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상장.등록기업과 결합재무제표 작성 재벌그룹 계열사는 이같은 감사인선임위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상장회사에 한해 한번 감사인에 선임되면 3년간 계속 감사를 맡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코스닥 등록 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신 분식 회계.부실 감사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또 공인회계사가 배우자와 함께 지분율 0.01% 또는 취득가 기준 3천만원 이상 주식을 산 기업은 감사를 맡지 못하게 했다.

이 방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부감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한 12개 대우 계열사 임직원 40명 안팎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부실을 감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우 계열사의 엉터리 회계를 눈감아준 회계사 4~5명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통보될 전망이다.
12개 대우 계열사가 회계장부를 엉터리 작성해 숨긴 부실은 22조9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대우그룹 분식회계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한 뒤 1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렸다.
증선위는 그러나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최종 징계안은 9월 중순 임시 증선위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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