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비업무용부동산 중과세제도 폐지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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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 및 경영활동 원활화를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폐지를 포함해 구조조정 지원세제와 과세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비업무용 부동산의 중과세조치가 지금은 기업의 세부담만 늘리고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 법인세 및 지방세법상 중과세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접대비제도와 관련, 비용절감 차원에서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접대비로 인정해 주고 사회관행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조사비도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통해 지출됐을 경우 10만원 한도에서 손금인정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또한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보증채무인수 변제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이 올해말까지로 한정돼 있어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지적, 구조조정지원 세제의 수혜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그룹기업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핵심역량 위주의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연결납세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대주주의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이연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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