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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주부 김영희(36세)씨는 지난 9년 동안 모은 돈을 털어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다.

단지 내 근거리통신망(LAN)을 통해 반상회는 물론 인터넷 쇼핑까지 가능한 최첨단 사이버 아파트라 기대도 높았다.

그러나 입주 후 몇 달이 지나자 베란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거실 한쪽 구석에서는 벽지가 일어 났다. 곧 하자보수를 받았지만 기분은 여간 찜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건설업체들은 도배.장판 등 마무리 공사를 입주전에 완벽하게 하지 않다간 낭패를 볼 수 밖에 없다.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시점에 분양받은 집을 방문해 일일이 마무리 공사를 점검하는데 이때 지적된 하자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건설사마다 자율적으로 처리하던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이 공사의 하자여부를 점검하는 법적 장치로 바뀌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입주자 사전 점검요령' 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이다.

◇ 점검 대상은〓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모두 입주 예정자 사전점검 대상이 된다.

지난해 10월 공사감독에 해당하는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13개 건설 공정 가운데 공통가설공사와 가시설물공사를 제외한 11개 공정에 대해 사전점검이 이루어 진다.

조경.부대시설.가구.유리.타일.돌.도장.도배.주방용구.기타(잡)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 언제.어떻게 하나〓입주예정일 1~2개월 전에 실시된다. 1천가구 미만 단지는 3일 이상, 1천가구 이상 단지는 5일 이상 점검을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진행 정도, 현지여건 등을 감안해 점검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직장인을 감안해 토.일요일을 점검일에 포함해야 한다.

입주예정자들은 사업시행자가 발송한 점검발송 안내문이 도착(점검 10일 전)하면 사전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점검표(체크리스트)에 따라 하자 여부를 체크하면 된다.

하자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고 입주도 시킬 수 없다.

◇ 무엇을 점검하나〓각 가구별 점검표와 공용부분에 대한 점검표에 따라 각각 진행된다.

각 가구별 점검은 현관.거실.안방.작은방.부엌.화장실.반침.발코니.창고.보일러실.기타 부문 등 11개 항목에서 진행된다.

공용부분은 계단실.외벽.주차장.토목.조경 등 5개 부문에서 각 항목별로 체크된다.

거실의 경우 창.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유리창의 문틀 고정상태 및 깨짐 여부, 도배지 접착상태 및 훼손 여부, 거실장 설치 및 홈 파손 여부, 온도조절기 설치상태 등 9개 항목이 점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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