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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목돈 맡기고 매달 연금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 초부터 퇴직금 등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고 즉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뒤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일시납 즉시 지급 연금' 이 판매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삼성.교보.대한생명이 50세 이상 노령층이 목돈을 노후생활 연금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이 상품을 9월 초부터 판매하도록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품 종류는 ▶12년 보증부 종신연금▶12년 보증부 부부형 종신연금▶확정기간형 연금 등 세가지며 상품별로 연금 지급 개시 시점에 따라 즉시형과 거치형으로 나뉜다.

즉시형은 상품에 가입하자마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거치형은 일정기간이 지난 뒤 지급하는 상품이다.

연금을 가입하는 사람이 당장 생계수단이 없을 경우 즉시형에, 상당기간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거치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거치형은 연금 개시 시점까지 원금에 이자가 붙어 지급받는 연금액도 즉시형에 비해 많다.

12년 보증부 종신연금은 지급 개시 후 12년 이내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12년치 연금의 잔여분이 지급되고 12년 보증부 부부형 종신연금은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 12년 이내에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때는 유족에게 12년치 연금이 지급된다.

확정기간형 연금은 10년.15년.20년 등 정해진 기간에 사망과 관계없이 본인 또는 유족(본인 사망시)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은 사람이 연금을 받으면서 보험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어서 고령의 퇴직자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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