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체 서버 이용 스팸메일 발송업자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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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 판사는 28일 광고용 스팸메일을 보내느라 다른 회사의 컴퓨터 서버를 다운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39.H네트워크 대표)씨에 대해 형법상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회사의 서버를 통해 메일을 보내는 바람에 그 회사의 웹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PC통신에서 정보제공업을 하는 노씨는 지난 5월 T사의 컴퓨터 서버를 통해 교육관련 사이트 회원들에게 50분만에 1만2천여통의 메일을 집중적으로 보내 T사의 웹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등 지난 4월부터 한달여동안 3만여명에게 3만여통의 광고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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