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폐수이용업자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8일 금.은 세공소로부터 수거한 폐수, 폐기물에서 금, 은을 추출하고 남은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로 무허가 폐수처리업자 廉규현 (44.인천시 남구 구월동)
씨를 구속하고 尹모 (44)
씨등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廉씨 등은 지난 1월초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W금속공장 내에 무허가 폐수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서 세공업소를 운영하는 鄭모 (33.불구속)
씨로부터 세공폐수 1만6천ℓ와 금가루가 묻은 장갑 3백㎏ 등을 구입, 여기서 금.은을 추출하고 남은 폐수를 하수구를 통해 한강에 무단방류한 혐의다.

정용환 기자<good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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