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신규 채용자에 임금조건 서면통지 의무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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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가주 노동법 중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다. 새로 채용하는 종업원에게는 임금 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일반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 했다가 적발될 시엔 벌금이 부과된다.

▶AB 469(임금 절도 방지법):종업원 채용 때 임금 관련 내용 등이 표시된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 오버타임 면제 종업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면 통지서엔 시간당 임금 또는 연봉 임금 산출을 시급 혹은 일당으로 하는 지에 대한 언급 페이 데이 고용주의 비즈니스 이름 고용주의 전화번호 본사 및 주요 비즈니스 주소 종업원의 상해보험회사 등이 명시돼야 한다.

▶AB 1369(종업원 커미션제 계약):커미션제로 종업원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들은 내년 1월1일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AB 22(종업원 크레딧 보고):특정 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일반 고용주나 잠재 고용주들이 고용 목적으로 종업원의 크레딧 리포트를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내용을 대폭 바꾼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주는 검찰 경찰 같은 사법기관 매니저 포지션 최소한 1만달러의 현금을 다루는 직업 법에 의해 배경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크레딧 스크린을 할 수 있다.

▶SB 459(허위 종업원 독립 계약자 분류):고용주가 종업원의 페이롤 택스나 상해보험 가입 등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종업원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적발시엔 건당 5000~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회사 웹사이트나 종업원과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1년 동안 위반내용을 부착해야 한다.

한편 김윤상 법률사무소의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가주 노동청에서는 임금절도 방지를 위해 포함돼야 할 서면 통지서 샘플 제작을 마친 상태"라며 "노동청 샘플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AB 469'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통지를 만들어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의류나 봉제 등 노동법과 관련된 각 한인단체들을 위해 김윤상 법률사무소에서는 한글 샘플을 만들어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213-388-7900.

김문호 기자 moon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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