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담합 업체 ‘리니언시’ 혜택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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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담합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앞으로 상습적으로 담합하는 업체는 이 제도의 혜택을 못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반복적 위반 업체에 대해선 감면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3일부터 적용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새 고시에 따르면 담합으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고 5년 안에 또 담합했다면 자진 신고를 해도 과징금을 깎아 주지 않는다. 또 담합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 받아놓고 다시 담합한 업체도 감면 폭에 제한을 둘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직까지 반복적 담합으로 리니언시 혜택을 두 차례 이상 받은 업체는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1997년 “담합 적발률을 높이겠다”며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담합해놓고 신고를 통해 빠져나가는 상습적인 감면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감면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적발이 힘든 담합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미국에서 1978년 처음 도입한 제도다. 현재 세계 4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선 담합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전액 깎아주고, 두 번째로 신고한 업체에는 과징금 절반을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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