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법 FBI의 휴대폰 도청제한 판결

중앙일보

입력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가 FBI연방수사국)에다 휴대폰 가입지들의 통화를 도청할 수 있는 영역을 너무 넓혀줬으므로 도청에 따른 가입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통신기업의 비용증대를 보다 많이 고려하도록 규정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15일(이하 워싱턴 현지시간) 한 연방고등법원이 판결했다.

콜럼비아특별구 고등법원 합의부의 이날 판결은 ''법집행기관지원통신법''이라고 일컬어지는 FCC가 1994년 제정한 전자도청법을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FBI측은 다수의 신흥 무선전화회사들이 새 휴대폰 네트워크에다 도청할 수 있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즈(응용장치)를 설치해주지 않고있기 때문에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행하도록 새 법으로 보장돼있는 전자 도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래서 새 전자도청법제정당시 루이스 프리 FBI국장은 수사상 범법자들의 통화를 도청할 수 있는 현행 수사기관의 권리를 계속 보장해달라고 의회에다 호소했었다.

새 전자도청법이 통과된뒤 통신회사들과 인권단체들은 FBI가 의회가 보장해준 영역을 넘어 너무 지나치게 도청을 광범위하게 요구하고있다고 비난하고나셨다.

수사기관들은 특정인과의 통화자 모두의 통화내용을 몽땅 넘겨 달라거나 휴대폰 발신자추적 기술을 가르쳐 달라거나 컴퓨터에 의해 사용되는 디지털포맷에 보내지는 데이터를 복사해달라고 요구하는등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한다고 통신회사들과 인권단체들은 불평해왔다.

통신회사측 변론을 맡고있는 워싱턴의 시어도어 오슬론 변호사는 오늘날 휴대폰 사용자들은 신용카드 정보를 주고받거나 전자 상거래를 행하기위해 전화를 사용하는 만큼 함부로 수사기관이라해서 광범위하게 전화를 도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휴대폰통신업협회의 톰 휠러는 휴대폰 통신업계가 법원에서 도청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수사기관의 도청요구에 협조해 온 것은 오래된 관행임을 시인했다.

그러나 FCC가 FBI의 해석을 대체로 지지하고 난 뒤부터 민간 인권단체와 통신회사들은 이같은 FCC의 해석이 적법한가를 연방법원이 판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콜럼비아특별구 고등법원의 판결은 FCC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통신회사의 재정적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법집행기관(FBI)의 요구에 지나치게 순종하고있다고 지적하고 FCC는 법집행 부담에 앞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에 더 신경을 쓰도록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판결은 FBI가 인터넷을 통한 범법자들의 정보를 도청하는 ''카니보''제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명을 해주게됐다 휴대폰이라는 컴퓨터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정보매체를 통한 도청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나 통신회사의 경제적 손실방지라는 측면에서 재고돼야한다는 것이 이날 판결의 취지이다.

그렇다면 컴퓨터라는 매체를 통한 정보프로바이더와 수많은 이메일교환자간의 정보홍수를 이루디시피하는 온라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도청에 대해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결론적으로 온라인도청이란 것이 비록 그것이 범죄수사라는 국가목적에 충당된다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이날 판결정신이 적용되는 날이 멀지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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