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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선생 유족에게 24억 국가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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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故) 죽산 조봉암(1898~1959)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24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한규현)는 27일 조봉암 선생의 딸 호정(83)씨 등 유족 4명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137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특무부대가 조봉암 선생을 수사했고 ▶증거가 부족한데도 검찰이 그를 기소했으며 ▶법원 역시 잘못된 판결을 내린 뒤 재심 청구도 기각하는 등 국가기관들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인 조봉암 선생은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 장관을 지냈고,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져 낙선한 뒤 57년 진보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다음 해인 58년 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과 3심에서 각각 사형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7월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사형이 집행됐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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