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단속에 UDT 전역자 투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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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내년부터 특전사나 해군 특수전여단(UDT) 등 특수부대 출신 요원들이 총을 들고 서·남해의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다. 이들은 K5 권총을 위기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중국 어선 불법어업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함정 증강 등에도 2015년까지 9324억원이 투입되는데, 일단 내년 예산으로 1084억원이 책정됐다.

 대책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데 집중됐다.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342명 전원을 특수부대 출신(전역자)으로 교체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내년엔 현재 54명인 특수부대 출신을 156명으로 늘린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집중되는 시기(4~5월, 10~12월)엔 다른 지역의 해경 특공대 70명을 단속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만 지녔던 총기를 전원 소지토록 하고 까다로운 총기 사용 매뉴얼을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단순화했다. 임종룡 총리실장은 “해경의 신변 안전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매뉴얼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기동성 확보와 대규모 불법 선단에 대응하기 위해 서·남해안 지역에 18척 배치돼 있는 대형 함정(1000~5000t)을 27척으로 늘린다. 현행 6.5m 이하인 고속 단정(短艇) 18대를 2014년까지 10m급 신형으로 교체한다.

 또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선 담보금(벌금)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어구와 어획물도 압수하도록 했다. 그동안 불법조업으로 적발돼 벌금을 물어도 잡은 고기를 팔면 돈이 남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를 막자는 취지로 처벌이 강화됐다. 재범 이상의 상습적 불법 어선에는 벌금을 1.5배 가중 부과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그러나 근본 대책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많게는 하루 2000~3000척이 불법조업을 하는 데 비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단속된 어선은 497척뿐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대책을 마련했지만 불법조업은 오히려 급증했다. 결국 중국 정부의 적극적 관리·감독이 필수적인 셈이다. 정부는 27일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조업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고위급 정례대화 채널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해양대 최석윤 교수(해양경찰학)는 “감선(減船)을 지원하고 어선의 일본 월경을 단속해 한·일 간 어업 갈등을 해결했던 우리 사례를 중국에 적극 알려야 한다”며 “다른 피해국과 연계한 여론 조성으로 중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호 기자

◆해군 특수전여단(UDT/Seal·로고)=유사시 적진에 침투해 적의 주요 시설 폭파 및 요인 암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UDT란 이름은 주 임무인 수중폭파(Underwater Demolition Team)에서 나왔다. 바다와 하늘, 육지에서 전천후 작전이 가능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지난 1월 해적에게 납치됐던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에 투입돼 해적을 제압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천안함의 생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는 UDT의 전설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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