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적재불량 차, 달릴 때도 잡아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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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도로공사 이동과적단속반이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적재중량 초과가 의심되는 트럭의 무게를 재고 있다. 바퀴 밑에 놓인 장치가 이동식 저울이다. [김성룡 기자]

지난 13일 오전 10시40분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IC 부근. 달리는 트럭들을 유심히 쳐다보던 한국도로공사 이동과적(過積)단속반의 이상덕(58)씨가 “5t 화물차가 수상하다”고 지목했다. 그는 단속 12년 차의 베테랑이다.

트럭을 뒤쫓기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송내 IC 주변 갓길에 정차시켰다. 이씨가 50대 운전자에게 “적재중량 초과가 의심되니 확인하겠다”고 통보했다. 화물칸엔 1~2m 길이의 얇은 철판이 가득 실려 있었다. 이어 철판 모양의 이동식 축중기(저울) 4개를 가져 왔다. 트럭을 약간 움직여 바퀴가 저울 위에 올라서자 눈금이 3~5t을 가리켰다.

총 화물 중량이 15~16t이나 됐다. 적재 가능용량을 세 배 넘게 초과했다. 불만을 토로하던 운전자는 그제야 사실을 인정했다. 도로교통법 39조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동단속반은 외곽순환선에서만 한 해 1000건 넘게 과적·적재불량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앞으로 고속도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가 과적과의 전쟁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과적차량은 도로를 파손하는 데다 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도로의 ‘공적(公敵)’으로 불린다.

 도로공사 정영윤 교통처 팀장은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교량 파손을 수선하는 비용만 한 해 32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중국에선 베이징 근교의 바이허 다리가 모래를 160t이나 실은 트럭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되기도 했다. 이 다리의 설계 하중은 55t이었다. 국내에선 1994년 성수대교의 붕괴 원인으로 차량 과적이 지목됐었다.

 하지만 과적·적재불량 차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는 과적단속을 위한 설비와 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주행 중인 차량의 무게를 도로 아래 설치한 첨단 센서로 측정 하는 ‘무인·무정차 과적차량단속시스템’도 내년까지 중부내륙선 등 3곳에 시험 설치한다. 과적차량엔 과태료 50만~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졸음 운전도 추방=이날 오후 1시쯤 중부고속도로 동서울영업소를 통과해 10여 분을 달리자 광주IC 주변 노선 안내판 옆에 푸른색으로 ‘졸음 쉼터’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본선 옆 갓길에 가드레일을 치고 20여 대 분의 주차선을 그어놓았다. 11월 처음으로 문을 연 졸음 쉼터다.

 주차 중인 10여 대의 차 안에서 운전자들이 잠을 청하고 있었다.

 한국도로공사 장근선 교통처 차장은 “올해 15개를 시작으로 전국에 164개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휴게소 간격이 현재 27~50㎞에서 15㎞로 대폭 줄어든다”고 말했다.

글=강갑생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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