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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관련 소송 근로자측 승소율 감소

중앙일보

입력

올해들어 직업병 판정을 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직업병으로 인한 행정소송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240건중 근로자측이 승소한 경우는 모두 87건으로 36.3%의 원고승소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원고승소율 52.7%에 비해 16.4%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질병별로 보면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뇌혈관 및 심장질환 사건의 경우 전체 107건 가운데 36건을 근로자측이 승소해 33.6%의 승소율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승소율 54.7%에 비해 21.1%포인트가 감소했다.

직업성 요통의 경우 31건가운데 18건을 원고측이 승소, 58.1%의 승소율을 보여 지난해 승소율 65%에 비해 6.9%포인트가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심장질환 및 직업성 요통 등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그동안 점차 확대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들이 그만큼 줄었다"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원고승소율(국가패소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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