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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산업발전 특별법안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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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부품·소재산업발전 특별법안 입법예고기 관산업자원부구 분기타첨부화일moc2000810-3.hwp□ 산업자원부는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칭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0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음□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 제정의 배경ㅇ 디지털경제 및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부품·소재 산업에서의 경쟁력이 기술혁신, 신제품 개발, 더 나아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핵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부품·소재분야에서의 취약성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무역수지 균형기조의 정착에최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ㅇ 산자부는 부품·소재산업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조망을 가지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일관성있게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ㅇ 산자부는 그간 특별법 제정 Task Force를 설치(4.20)하여 70여명의 산업계·학계·연구계·금융계·관계의 전문가를 동원, 법률시안을 마련 하여, 금번 입법예고하게 되었음□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제정안의 주요내용ㅇ 동 법안은 먼저 민간의 창의와 자발적인 역량의 결집을 통하여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육성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의 자금·기술·인력·정보 등 생산요소의 유입을촉진하고- 부품·소재분야에서 구조조정(대형화·전문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 근거를 규정함 ㅇ 개발된 부품·소재의 수요창출을 위한 신뢰성향상 기반구축 및 신뢰성보험 공제제도 도입·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 신뢰성평가기반 확충 등 신뢰성향상기반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뢰성평가·인증 실시 근거·절차를 마련하고 - 신제품의 신뢰성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신뢰성보험 공제제도도입 및 이해당사자간 분쟁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조정절차를 규정함ㅇ 아울러, 기존 정부 보유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과 부족한 인프라의 체계 적인 확충을 위한 종합관리체제를 운영함- 먼저, 공공연구기관들의 통합운영체제를 구축하여 부품·소재분야의 기술 융합화 현상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각 연구기관의 신뢰성평가능력 확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연구인프라 투자 방향성을 확보토록 함ㅇ 이러한 핵심시책들이 범정부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관합동 부품·소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위원장:국무총리)하고 - 육성시책의 종합조정, 심의·의결 및 시책추진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의무화함□ 산자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부품·소재산업육성에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ㅇ Global Sourcing시대에 부응하는 세계적인 우량 부품·소재 전문 기업을 우리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는 한편ㅇ 독자기술력이 취약하여 핵심 부품 소재를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고착화된 수입유발적 산업구조를 시정코자 함□ 한편, 산자부는 8.29일까지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통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의심의·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임 ※ 참고 :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 주요내용(요약)※ 첨부 :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 제정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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