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정관계인사, 10억대 수뢰혐의 포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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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거액 로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 부장검사)는 3일 의류업체인 N물산이 자민련 김범명(金範明)전 의원과 문민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들에게 10억원대의 돈을 뿌려 세금감면을 받아낸 혐의를 포착,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N물산은 지난 95~96년 국세청이 추징 통보한 법인세 51억원을 감면받기 위해 모 국회부의장 보좌관 출신인 김모씨를 로비스트 겸 회장으로 고용, 김전 의원과 당시 민주계 실세이던 C 전의원,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 현직 은행장 Y씨 등 6~8명에게 세금감면을 청탁하면서 1인당 3억~1천만원씩 10여억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N물산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김 전 의원을 우선 소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뒤 나머지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 이외 다른 인사들의 경우 뇌물공여자의 진술 외에는 수뢰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는데다 당사자들도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의 신병처리를 끝낸 뒤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2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 전 의원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키로 했다.

검찰은 또 N물산이 전한 뇌물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배달사고' 등의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민주계 C 전 의원의 보좌관도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국세청 차장이던 임 전 국세청장, 재정경제원 간부였던 Y행장, 민주계 C 전 의원의 경우 수뢰액수가 적거나 와병중이어서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구속수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N물산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이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N물산은 로비덕에 당시 법인세 18억원을 감면받았으나 이후 경영진의 개인소득세가 급증해 로비스트 김씨와 경영진간에 로비성공 여부를 놓고 마찰이 빚어진 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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