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료계 재폐업 관련 80명 수사

중앙일보

입력

검찰은 1일 의료계 집단 재폐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의쟁투 운영위원 등 지도부 80여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부터 관련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내 즉각 조사를 벌일 방침" 이라며 "소환에 불응하는 의사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울산남부경찰서는 신상진 (申相珍)
의쟁투 위원장 직무대리인 崔덕종 (50.울산시 산부인과 의사)
씨를 긴급 체포했다.
崔씨는 전국 의사회 폐업과 울산 지역 재폐업을 주동하고 전공의 파업을 독려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폐업에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혐의 사실이 입증되는 의사들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키로 했다.

박재현 기자 <abn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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