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전북 예산 703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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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김완주 전북지사와 전북도의원 43명이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사용처를 자신의 마음대로 정한다고 해서 일명 ‘쌈짓돈’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은 “전북도가 2007년부터 5년간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703억원을 편성해 이 중 621억원을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나, 도지사와 도의원들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주민편익증진비’라는 용처가 불명확한 예산을 매년 130억~140억원씩 편성해 왔다. 이 예산은 도의원들에게 1인당 3억5000만~5억원씩 배정됐다.

 지방자치법(9조)과 지방재정법(3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도의회는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전북도는 이를 어기고 도의원들에게 예산 편성권을 불법 위임했으며, 도의원들은 고유권한인 심사를 넘어 예산을 직접 집행까지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전주시민회의 주장이다. 도의원들은 이렇게 따 낸 예산을 자기 지역구 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 명목으로 사용했다. 행정안전부도 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예산 편성은 중복·낭비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은 “필요한 예산이라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절차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며 “재량사업비 편성 및 집행은 단체장이 비판을 무마하거나 정책 협조를 이끌기 위해 도의회와 암묵적으로 거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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