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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본 대책이 필요한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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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인천해경 소속 특공대원이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조업 단속 중 중국인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2008년 전남 목포 소흑산도 앞바다에서 단속 해경이 목숨을 잃은 이래 경관 인명 피해와 부상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엔 단속 경비정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의 어부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중국 어선 단속은 이제 단속을 넘어 전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선단을 꾸려 불법 조업이 적발되면 배들끼리 서로 밧줄로 묶고 집단으로 대항하는,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군대가 쓴 연환계(連環計)까지 구사하고 있다. 또 선원들이 죽봉·도끼·쇠파이프로 무장하고 경찰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단순한 불법 조업 어선이 아니라 해적의 작태를 보인다. 올 1~10월 해경이 나포한 중국 어선은 모두 294척으로 매일 한 척 이상을 나포해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외교부는 12일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중국 측 답변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한국에 나포된 어선을 압수하고 막대한 벌금을 물리고 있다. 그러나 적발 자체가 어부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오히려 흉포화한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한국 어선들이 일본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되는 일이 잦았다. 당시 우리 연안 해역도 지금의 중국처럼 남획으로 물고기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연안어업의 중심을 조업에서 양식으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폈다. 동시에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수를 정부가 보조금을 줘가며 줄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어민들은 더 이상 다른 나라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한·일 간에 어업분쟁도 사라졌다.

 이 경험을 중국에 적극 소개하고 중국 정부가 하루빨리 정책으로 펴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악순환을 거듭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다. 장기적 대책마저 없다면 한·중 간의 최악의 분쟁요인이 될 위험성마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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