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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모토로라 M&A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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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해외에서 벌어진 대형 인수합병(M&A)에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역외 적용하는 것은 지난해 세계 2, 3위 철광석 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틴토의 결합 심사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공정위는 두 철광석 거인의 합병에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심사 보고서를 전달해 합병을 자진 철회시킨 바 있다.

공정위 이동원 기업결합과장은 “ 구글이 6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사의 결합을 승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9일 말했다.

구글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 운용체제(OS)인 안드로이드 공급업체이고,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1만70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한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다. 양사의 합병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삼성·LG 등 국내 제조업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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