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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개방형 뮤추얼펀드 8월초 허용

중앙일보

입력

만기 전이라도 돈을 일정 부분 찾을 수 있는 준개방형 뮤추얼펀드와 자산 전부를 국채로 운용할 수 있는 국채전용펀드가 내달 초부터 허용된다.

또 예금보험료율이 내달 초 두 배로 오르며, 뮤추얼펀드 최저자본금은 현행 8억원에서 4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정 조건하에서만 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의 경우 정부는 현재 ^3개월 경과시 50% ^6개월 경과시 1백% 환매가 가능한 상품 등을 검토중이다.

또 뮤추얼펀드 자산의 1백%를 국채나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국채전용펀드도 허용해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펀드자산의 30%를 초과해 국채를 매입할 수 없고, 통화안정증권 매입한도도 10%로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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