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부동산 엿보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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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이다. 피서 길에 목 좋은 집이나 땅을 잡아두는 것도 재산 키우기의 한 방법이다.

그동안 짬을 내지 못해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동산 상품을 이 참에 샅샅이 뒤져 보면 의외로 싼 물건을 만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남의 말만 믿고 선뜻 투자한다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본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휴가 길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전원주택용 땅. 단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것도 있고 준농림지도 있다.

단지형 전원주택지는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용도변경하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대지조성공사를 하는데 돈이 들어 나 홀로 땅을 사는 것보다 비싸다.

그렇다고 개인이 직접 일을 처리한다고 경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업자가 붙이는 개발 이익만큼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전원주택용이 아닌 장기 투자용 농지도 괜찮다. 지자체가 조사해 내놓은 농촌 빈집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중에는 조금만 손질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도 많아 별장.노후용으로 구입해도 좋다.

◇ 전원주택단지 = 현재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전원주택단지는 용인.양평.남양주.가평.이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이곳에서 분양 중인 단지는 줄잡아 90여 곳, 1천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수도권 주요 지자체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한다며 새로 농지전용.산림훼손허가를 내주지 않아 이미 허가가 떨어진 곳은 희소가치가 있다.

가구당 분양면적은 50~3백 평으로 다양하다. 평당 분양가격은 50만~1백만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보다 싸거나 비싼 단지도 제법 있다.

유의점도 적지 않다. 집을 다 지은 곳은 다소 비싸지만 대금만 치르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건립 중인 곳의 경우 사전에 필지별로 전용허가를 받았다면 등기하기가 쉽다.

다만 전체 필지를 한꺼번에 허가를 받았다면 농지는 30%, 임야는 70%의 필지에 각각 집 (단지 전체 기준) 이 들어서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완공된 단지는 하자보수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가처분.가압류.선순위 근저당 등을 확인해야 한다.

허가받은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 오랫동안 미분양된 단지는 피해야 한다. 문제가 있어 미분양인 채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토지 = 준농림지 시장이 정부규제 발표 이후 얼어붙고 있지만 장기개발계획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이 새로 만들어지는 시.군 지역 준농림지에 대해선 관심을 가질 만하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상업.주거.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되는 준농림지를 일찌감치 잡아두면 나중에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도권에선 최근 경기도가 준농림.준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한 4개 시.군 7개 지역의 1천여 만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양주 화도읍 1백35만평 남양주 진접읍.오남면 1백26만평 김포 장기동 1백23만평 김포 대곶면 1백35만평 김포 마송리 91만평 광주 곤지암리 2백94만평 평택 진위면 1백12만평 등이다.

그러나 농지.임야를 구입할 때는 구입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선 몇 년 후를 내다보고 농지를 구입하려면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 농지 소재지 시. 군. 구로부터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도 1년 중 30일 이상 농사를 짓거나 주요 농작물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존해야 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그린벨트 내 농지를 구입하면 거래허가만 받으면 된다.

신규취득할 경우 농지는 최소 3백3평 이상이 되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임야도 거래허가지역 내라면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외 지역은 매매가 자유롭다. 농지처럼 거래면적 제한도 없다.

◇ 농어촌 빈집 = 전국 1백46개 시.군.구는 1996년 10월부터 농어촌 빈집정보센터를 설치, 도시민들에게 빈집의 위치.면적.지목.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빈집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를 원하는 도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정보센터에 신청하면 비치된 빈집의 현황자료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로부터 공개동의를 받은 자료) 를 열람할 수 있다.

조건에 맞는 빈집 소유자와 서로 연락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도 협의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개축 또는 간단한 손질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빈집은 8백여 동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 지역 빈집 시세는 평당 15만~1백50여만원으로 천차만별. 주변시세를 파악한 뒤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도 많다. 등기부등본과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해 권리관계와 무허가 건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 주택 중에는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고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도 적지 않아 이 부분도 눈 여겨 봐야 한다.

텃밭으로 사용하는 농지 면적이 3백3평 미만이면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나중에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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